영주시, 동양대학교 수도권 이전 저지 적극 나서
범국민 토론회 “지방 중소도시 희생 막아야” 한목소리
지방대학 육성과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 지원 요청
장욱현 영주시장은 3월 17일(화)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린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위한 범국민 토론회」에 참석해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는 형태인「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17조 제1항」을 개정해 지방대학이 수도권으로 이전하는 사태를 중앙정부 및 입법기관인 국회에서 막아줄 것을 강력히 요청했다.
이번 토론회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 제한을 통해 국가 균형발전 및 지방과 수도권의 상생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새누리당 송광호 의원(충북 제천)과 새정치민주연합 박수현 의원(충남공주), 지역균형 발전협의체 공동장인 새누리당 주호영 의원 등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토론회에는 장욱현 영주시장을 비롯해 제천시, 익산시, 금산군, 홍성군 지자체장 및 의회의장, 지방대학이전반대 시민단체 대표 등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펼쳤다.
장욱현 영주시장은 토론회에 앞서 이근규 제천시장과 함께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지방대학은 교육과 연구를 수행하는 기능 뿐만 아니라 지역의 안정적인 소득과 고용창출, 문화와 서비스 산업을 견인하는 지역 경제의 중심축으로, 경제적 기반이 열악한 지방 중소도시를 희생시켜 수도권을 살리기 위해 제정된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지방소재 대학의 수도권 이전을 제한하는 방향으로 반드시 개정되어야 한다.”고 피력하고, 지방대학 육성과 이전 방지 및 재정지원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줄 것을 촉구했다.
지방대학은 경제적인 파급은 물론 대학문화가 지역에 전파되어 눈에 보이지 않는 문화적인 가치도 창출하고 있는 만큼 지역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문제로 영주시는 학생모집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동양대학교를 지원하기 위해 지역 문화관광산업과 연계한 관련학과 유치를 지원하고 농민사관학교, 6차 산업 관련학과 설치, 공무원, 시민 등 재교육 프로그램을 비롯한 평생학습교육 시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장학금의 확대 지급을 검토하는 등 영주시와 동양대학교가 지속적인 상생방안을 모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문>
"수도권 과밀을 부추기는
지방대학의 수도권 이전은 제한되어야 한다."
지역간의 불균형 해소와 균형있는 발전을 위해 제정된 「국가 균형발전 특별법」시행이후 세종특별자치시가 출범하고, 혁신도시·기업도시 지정과 함께 수도권의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는 등 분권정책을 통한 국가 균형발전 정책이 순차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의 균형있는 정비와 발전을 위해「수도권정비계획법」으로 수도권 집중과 과밀을 규제하는 한편,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제정하여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법적, 구조적 장치가 마련되어 정착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2010. 3.31일「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이미 포화상태인 수도권 과밀을 규제해야 할 「수도권정비계획법」과 지방대학을 육성하자는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을 위한 법률」을 무력화 시키고, 심지어 학교의 이전이나 증설에 대해서는 총량규제의 적용까지도 제외시키며 수도권 과밀을 가중시키고, 국가 균형발전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것을 넘어 수도권과 지방의 대립을 조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중대한 문제점과 갈등요인을 해소하고자, 2013. 7.17일 박수현의원 등 12인과 2014.11.10일 송광호의원 등 20인이 발의한 바 있는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되어야 합니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상생할 수 있는 국가 균형발전을 위한 국회 차원의 특단의 대책을 요구합니다.
그럼으로써 특별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와 함께 수도권과 지방이 화합하고 발전하는 대통합의 시대를 정부와 함께 손을 맞잡고 열어가야 합니다. / 감사합니다.
2015. 3. 17일
〇 박수현의원, 송광호의원
(이윤석의원, 변재일의원, 이해찬의원, 주승용의원, 김영록의원, 김성주의원, 양승조의원, 김관영의원, 박완주의원, 장하나의원, 경대수의원, 이종진의원, 정용기의원, 이인제의원, 염동열의원, 강기윤의원, 이이재의원, 김종태의원, 박덕흠의원, 배덕광의원, 김기선의원, 유일호의원, 송영근의원, 김태흠의원, 김상훈의원, 박창식의원, 이장우의원, 이종배의원, 이윤석의원, 변재일의원, 이해찬의원, 주승용의원, 김영록의원, 김성주의원, 양승조의원, 김관영의원, 박완주의원, 장하나의원)
〇 지역균형발전협의체, 충북시장군수협의회,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전남시장군수협의회, 충남시군의회의장협의회, 충북시군의회의장 단협의회, 제천시, 영주시, 익산시, 영월군, 지방대학 이전반대 입법건의 제천시민 추진위원회, 중부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청운대 이전반대 대책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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